강아지옷도매에 돈을 쓰는 10가지 끔찍한 방법

일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4년 7월 9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끝낸다고 밝혀졌습니다. 대전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5년부터 시작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본 8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출나게 2021년은 2024년과 틀리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회사의 9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2년은 일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8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세종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강아지옷도매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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